남양주시의회(의장 신민철)는 6일(월) 하루 일정으로 제253회 임시회를 열고, 논란을 빚은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처리했다.

이번 조례는 지난 252회 임시회에서 처리가 보류 된 사항으로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철영) 심사결과 공무원 정원 별정직 6급 및 7급 상당 2명을 증원하는 원안가결 됐다.

한편, 신민철 의장은 제1차 본회의 개회사에서“연일 계속되는 기록적인 찜통더위 속에 폭염을 자연재해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 중에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온열질환자가 21명을 넘어서면서 폭염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집행부에서는 무더위 취약계층 및 건설현장 근로자 등 시민의 건강과 안전보호를 위해 자연재해에 준하는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피해예방 대책 마련에 행정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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