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부금 지급기준안 '징수율 따라 차등지원' 추진

일률적으로 징수금액의 10%를 지자체에 교부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지급기준'이 징수율에 따른 차등 지급으로 변경될 예정으로 있어 타 지역에 비해 많은 금액을 징수하고도 상대적으로 적은 교부금을 받아 왔던 경기도와 일선 도내 기초자치단체의 교부금 수익이 증가할 전망이다.

경기도는 15일 "불합리한 법령개정사항으로 환경부에 건의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개선요구'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되어 경기도 및 일선 시.군의 재정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부에서 각 지자체에 교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의 차등지급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서 징수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징수금액의 10%를 지급하고 있는 현행지급기준에서, 앞으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징수율을 달성하는 지자체에 대해 징수 교부금을 최대 30%까지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경기도는 그 동안 환경개선부담금을 전국 6,018억원의 17%인 1,020억원을 징수하여 국가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징수교부금을 일률적으로 10%씩 균등 배분하는 현행 방식은 불합리하다며 지난 3월에 개최한 전국 시.도 환경국장 회의에서 징수실적에 따라 징수교부금을 현행 10%에서 30%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지난 4월에도 공문을 통해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관계 공무원들을 꾸준히 설득해 온 결과 환경부가 경기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이를 반영하고 지난 10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한편, 정부의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갈 경우 경기도가 현행 10%로 지급받고 있는 징수교부금이 30%로 상향돼 도는 매년 20억, 시·군은 184억원의 추가적인 재원이 증대되어 환경개선사업 등의 추진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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