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은 공정하고 투명한 책임경영을 통해 가장 신뢰받는 청렴한 기관이 되기 위해 반부패·청렴문화를 실천하고 있다.

전 직원 대상으로 ‘청렴 및 청탁금지법 의무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임직원 행동 강령을 제정하여 이를 준수하고 있으며, 개인별로 ‘청탁금지 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매뉴얼을 배포하여 직원으로 하여금 청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또, 임직원의 부패행위 등에 대한 내외부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의 IP 추적과 사용자 조회가 불가능한 “국민연금 헬프라인(www.redwhilstle.org)”을 운영하고 있다.

신고자의 익명성을 철저하게 보장하고,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공단 감사실에서 진위여부를 조사하여 엄정하게 처리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구리남양주지사는 “업무 처리하면서 부패행위가 있다고 느끼시면 언제든지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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