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의원, 설치비용 정부가 지원 골자 개정안 대표 발의

김한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을)은 26일 어린이통학버스에 하차확인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설치비용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률에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53조 제4항).’는 규정이 있으나, 사실상 형식적인 조항으로 방치되어 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한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 장치(대통령령으로 정함) 중 하나 이상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통학버스 운영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에 대한 설치비용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한정 의원은 “어린이통학버스 내 사망사고는 우리 사회가 적절한 제도를 마련하지 못해 발생한 인재(人災)”라며 “이미 입법논의가 한번 진행되었던 사안인 만큼 정부와 국회가 한마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김한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강창일, 김병기, 김상희, 김철민, 김해영, 노웅래, 박정, 서삼석, 설훈, 소병훈, 송기헌, 송옥주, 신창현, 심재권, 안민석, 어기구, 윤준호, 윤후덕, 이훈, 정재호, 조승래, 최운열 의원, 자유한국당 조경태, 홍문표 의원, 민주평화당 김경진, 장정숙, 정인화, 최경환 의원(가나다 순)을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총 3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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