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민희 전 국회의원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민희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최 전 의원은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오는 2020년 실시될 21대 총선에 너서지 못하게 됐다.

한편, 최 전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16년 1월 남양주시청 브리핑룸을 찾아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난 후 청사 내 사무실 여러곳을 돌며 명함을 돌려 공직선거법상 호별 방문 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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