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기간에 '눈가리고 아웅식' 운영정지 처분 여덟 곳

운영정지기간 중에 신규 수강생 접수받는 학원까지 등장
초등학교 정문 앞을 도로주행 출발지ㆍ종료지로 이용하기도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인 윤호중 의원(대통합민주신당, 경기 구리시)은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가공인자격증인 운전면허시험을 대행하는 자동차 운전전문학원에 대한 관리감독에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윤호중 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최근 3년간 740건의 단속으로 461건의 운영정지처분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개 3~5일간의 솜방망이 처분이으며, 추석 연휴기간에 운영정지 처분을 내린 곳도 무려 여덟 군데에 달했다고 밝히고, 이는 경찰이 관리감독업무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솜방망이 행정처분으로 인해 천안의 모 자동차 운전학원은 작년에 네 차례, 올해도 한차례 운영정지를 당하고도 성업중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윤호중의원은 이 밖에도 운영정지 처분을 받은 학원이 운영정지기간 중에 버젓이 신규 수강생 등록 업무 등 영업행위를 하는 곳도 있었다고 밝혔다.

윤호중의원은 이러한 사실을 밝히기 위해 추석 연휴 기간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학원에 직접 문의하고, 신규 수강등록이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음성 녹음 파일을 공개하고, 이러한 일이야말로 단속기관의 비호 또는 묵인 없이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수강생이 도로주행교육 시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24시간 전에 통보하면 책임면제, 예약시간 이후 및 무단 불참할 경우 최대 50%까지만 위약금을 물도록 되어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무시하고, 학원 측이 일방적으로 1일 3만 원씩 부당하게 위약금을 물리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호중의원은 “학원 측이 표준약관을 무시하고 수강생에게 강제로 위약금을 물리도록 하기 위해, 수강생이 위약금을 물지 않으면 다음 도로주행 스케줄을 잡지 않는 등 교묘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는 엄연한 불법행위로 철저히 단속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도 윤호중의원은 경기도 모 운전학원에서 지정받은 도로주행코스의 경우에는 A코스 출발점과 B코스 종료지점이 OO 초등학교 정문인 곳도 있었다면서 현행 자동차 운전전문학원의 도로주행코스 지정에도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호중의원은 “국가공인자격증인 운전면허시험을 대행하는 자동차 운전전문학원이 관리감독기관인 경찰의 비호 또는 묵인하에 불법ㆍ편법 영업행위가 저질러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유착비리혐의에 대해 엄중한 수사와 스쿨존이나 실버존 등 교통사고 위험지역이 포함된 도로주행코스가 얼마나 있는지 전면적인 재조사“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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