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정사업 아님에도 '경기연정1호사업' 주장은 허위" 주장

▲ 구리월드실체규명 범시민공동위원회가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안승남 구리시장에 대한 추가고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구리월드실체규명 범시민공동위원회(공동위원장 박수천, 김상철, 이하 범대위)는 11일 “안승남 구리시장을 10일 허위사실유포혐의로 구리경찰서에 추가 고발했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이 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2015년 3월 19일 조건부로 이를 해제한 사실이 없음에도 안 시장은 선거 전후로 언론과 의정보고서, 선거공보,SNS 등에 ‘자신이 GWDC조성사업을 경기연정 1호사업이 되도록 추진함에 따라 국토부에서 그린벨트가 조건부로 해제되었다’고 허위사실 내용을 담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또, 범대위는 “안 시장은 행자부 투융자심사가 진행 중임에도 이 사업을 함께하기로 한 외국 투자자들이 구리시를 불신하고 떠났다고 했으나, 투자자라면 응당하게 국토부에서 제시한 ‘외국인이 투자하기로 계획한 사업대상지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받을 것’이라는 내용(국토부 중도위에서 조건부로 의결한 7가지 내용중 한 항목)에 협조해야 하는데 그 투자자들은 투자유치를 하겠노라고 한 것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과장시켜 투자자들이라 하는 것은 허위사실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범대위는 또, 안 시장은 구리시가 투자자들과 약속한 사항인 경제성과 재무성 분석 등을 포함한 마스터플랜이 필요한데 구리시가 이것을 똑바로 하지 않아 바로잡겠다고 한 부분도 행자부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대규모 사업에 대한 의무적 절차는 타당성조사 후 투자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마스터플랜 수립은 의무적 절차가 아니므로 자체판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음에도 마스터플랜등을 운운한 것 역시 도를 넘은 사안으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공직사회의 모든 근거는 문서로 증명하는 것임에도 안 시장은 줄기차게 ‘구리월드가 경기연정 1호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남경필 전 경기지사의 지시사항을 경기도 투자진흥과장이 도시주택과장과 지역정책과장에게 도지사의 말씀사안을 알리는 내부 문서에 불과한 문서를 가지고 ‘경기연정1호사업’이라고 억지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더불어 범대위는 “경기도지사 공문, 자유한국당 공문, 경기도의회 사무처 공문에 의해 구리월드디자인시티사업은 ‘경기도 민생연합 정치합의문 286개 연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공문서가 존재함에도 안 시장은 계속해 구리월드가 경기연정 1호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구리시는 안승남 시장 취임 후 사실상 중단상태였던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의 재추진을 위해  미국 현지에 박영순 전 시장을 특사로 보내는 등 강력한 사업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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