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한-미FTA협상타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0월 25일 제12회 농업인의 날을 맞아 전국 최초로 2008년 새학기부터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대출 융자취급을 위한 협약을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윤종일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장과 체결했다.

대상은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자녀로서 2년제 이상대학 및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1학기당 400만원 내외에서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융자는 무이자로 2년제 대학은 4년거치 2년 균분상환, 4년제 대학은 6년거치 4년균분상환 조건이다.

경기도는 매년 200억원씩 5,000명에게 무이자 융자혜택을 주기로 하고 매학기전 신청자중에서 대상자를 선정 지원키로 했다.

또한, 무이자 융자에 따른 연 6.5%의 대출이자는 경기도농업발전기금 이자수입에서 충당하기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이제도가 시행되면 대학생 자녀를 둔 농업인들의 학자금 부담이 많이 경감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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