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자녀로서 2년제 이상대학 및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1학기당 400만원 내외에서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융자는 무이자로 2년제 대학은 4년거치 2년 균분상환, 4년제 대학은 6년거치 4년균분상환 조건이다.
경기도는 매년 200억원씩 5,000명에게 무이자 융자혜택을 주기로 하고 매학기전 신청자중에서 대상자를 선정 지원키로 했다.
또한, 무이자 융자에 따른 연 6.5%의 대출이자는 경기도농업발전기금 이자수입에서 충당하기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이제도가 시행되면 대학생 자녀를 둔 농업인들의 학자금 부담이 많이 경감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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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섭 기자
(pengyou@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