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민 아픔에 공감...과거 남양주시정 잘못으로 받은 상처에 사과드린다"

“규제라는 족쇄를 풀지 않으면 남양주 발전은 없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 당선인이 지난 29일 열린 ‘개발제한구역 동식물관련시설 및 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개혁 간담회’에서 참석한 주민들에게 아픔을 함께 나누고 해결을 위한 의지를 다짐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조광한 시장 당선인과 준비위원회 위원, 지역주민, 관계공무원, 시․도의원 당선자 등 총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 동안 진행됐다.

간담회는 이동우 준비위원회 보건환경분과장이 사회를 맡고, 개발제한구역 국민대책 위원회(회장 박한곤)에서 개발제한구역 동식물관련시설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해결방안 등을 건의하고, 조안면 피해주민대책본부(본부장 최동규)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에 대한 문의와 상수원보호구역내 음식점 단속과 대책 등에 대하여 건의와 질의로 진행됐다.

이 날 간담회에서 개발제한구역 국민대책 위원회(이하 국민대책 위원회)는 “1998년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로 무효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제한에 따른 손실보상은 커녕 공익이라는 미명아래 힘없고 백 없는 개발제한구역 주민들만 16년 동안 참고 살아온 현실에서 이행강제금과 벌금으로 사유재산권 침해 심각성과 남양주시의 허가내주고 돌아서서 바로 벌금 걷어가는 이율배반적인 행정조치는 가혹한 제재”라고 주장했다.

또, 국민대책위원회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특법) 이행강제금 규정은 다른 법률과 달리 이행강제금 상한선도 규정하지 않은 채 1년에 2회 원상복귀 시까지 매년 부과하는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있으며, 현재 2억 원이 넘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국민대책위원회는“이행강제금 부과를 받지 않으려면 토지를 매매 등 방법으로 처분해야 하는데, 단순 ‘농사’를 지으려고 부가가치가 없는 토지를 매입하려는 사람도 없고, 매매 시 ‘원상복구 후 처분’이라는 현실 불가능한 남양주시 행정으로 인해 매매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동식물관련시설로 허가를 득하고 창고 등으로 사용하면서 더 이상 농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돼 실질적인 대지로 바뀐 것인데, 지목이 농지로 되어있다는 이유로 공시지가 2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처분이며, 창고주 대부분이 합법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국세와 수십 배가 오른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어 농사를 지어서 얻는 수익으로는 절대 재산세를 낼 수 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농지처분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농어촌공사 매수청구도 농어촌공사의 토지매수예산 부족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제도”라고 밝히는 등 정부의 규제로 인한 규제지역 내 토지주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또, 국민대책위는 “수많은 자영업자 경제활동을 위해 법의 범위 내에서 창고용지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시 조례를 개정해 주고, 훼손지 정비 사업을 현금이나 토지로 기부채납 할 수 있도록 하며, 경제적인 측면에서 현 동식물창고를 헐지 않으면서 합법 양성화를 추진하고, 훼손지 정비사업 수정안이 나올 때 까지 행정집행을 전면 보류 해 줄 것”을 해결방안으로 건의하기도 했다.

또, 조안면 피해주민대책본부는 “다산유적지 주차장이 협소하여 주말마다 싸움이 일어나고 있으니 빠른 시일내 주차장 문제를 해결해 주고, 2년 전부터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식관광플랫폼사업’이 법의 잣대에 걸려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있으며, 조안면 지역 내 9개 하수처리장 중 진중리 처리장을 제외한 나머지 처리장에 대한 고도화처리시설도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조안면 지역은 수도법과 개특법으로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이지만 시에서 2004년부터 2016년까지 개특법 해제를 위한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 “시에서는 집단취락지구에 대한 GB해제를 법령개정 후 시 전체 16개 지역과 함께 추진하고자 하지만 중첩 규제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조안면 지역만 별도로 추진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 건의했다.

특히, 국민대책위는 “남양주시 공무원들의 보신주의로 인해 타 시군보다 남양주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더 보고 있으며, 현재 어머님이 구속되어 30년 동안 모신 할머니의 임종을 보지 못했다”는 등의 가슴아픈 사연도 소개됐다.

아울러 조 당선인에게“지역 주민들은 생존권에 대한 일인데 법을 위반 했다는 잣대만을 가지고 행정편의 위주의 조치보다는 내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주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주면 고맙겠다”는 당부도 이어졌다.

이 같은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조광한 시장 당선인은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은 지역주민들의 아픔에 대한 공감을 한번은 꼭 느껴야 한다고 생각했고, 약속을 꼭 지키고 싶었기 때문”이라며 “과거 남양주 시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받으셨던 상처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사과하며 도덕적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 조 당선인은 “앞으로 환골탈퇴해서 진정성 있는 노력을 보여줄 수 있을 때 까지 인내심을 갖고 좀 기다려 달라”고 요청했다.

조 당선인은 “우리나라는 법이 너무 많고 현실에 맞지 않아 규제에 허덕이고 있으며, 우리가 겪는 아픔의 대표적인 사례가 상수원보호구역과 그린벨트 족쇄인데, 족쇄를 풀지 않으면 남양주 변화와 발전은 없다”고 참석자들과 인식을 같이했다.

마지막으로 조 당선인은 “남양주시를 수도권 동북부 거점도시로 꼭 만들고 싶다”면서, “규제개혁은 단시간에 해결될 수도 없지만, 중앙정부 설득과 공감대 형성 등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노력들을 시청 공무원들과 함께 우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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