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은 25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불법웹툰으로 인한 피해규모를 의무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新)한류로 불리는 웹툰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콘텐츠로 자리매김했으며, 올해 국내 웹툰 시장 규모만 8,800억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가 월 2,000억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등 웹툰산업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피해규모에 대한 공식 통계조차 없다.

개정안은 만화·웹툰 불법복제 등 지적재산권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김한정 의원은 개정안을 만들기 위해 지난 4월 ‘웹툰 불법복제 실태조사를 위한 만화진흥법 개정 간담회’를 주최하여 웹툰 작가와 협회, 업체 등 현장의 목소리를 개정안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기도 했다.

법안 발의와 관련 김한정 의원은 “문화콘텐츠 융성을 위해서는 지적재산권 보호가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지적재산권 피해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보다 실효적인 지적재산권 보호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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