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찬반의견 수렴위해 11월 7일과 12월 중 정책토론회

경기도의회의 문화재보호조례 개정 추진을 놓고 용주사 등 불교계를 중심으로 한 개정반대의견과 해당 지역 주민들의 찬성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는 오는 11월과 12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후 조례안을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연내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5월15일 이경천의원(한나라당) 등 70명의 의원이 입법발의한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개정안'과 관련 문화재청과의 협의를 통해 도시지역 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문화재 영향 검토지역을 범위를 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200m로 축소하고,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과 도시지역 이외지역은 종전의 규정(국가지정 500m, 도지정 300m)을 적용하기로 협의했다.

또, 이에 대해 문화재청도 도의회의 발의안을 일부 수용하고, 다만 세계유산은 500m까지 문화재 영향검토를 받도록 하는 것과, 10개 층 이상 건축시 종전의 규정(국가지정 500m, 도지정 300m)을 적용하기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하는 협의안을 지난 9월 19일 만들었다.

하지만, 이 같은 협의안에 따른 경기도문화재조례는 용주사 등 불교계를 중심으로 개정반대의견이 거세졌으며, 지난 10일 열린 경기도의회 문화공보위가 문화재청과의 협의내용이 행정행위 절차상 흠결이 있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제소된 상태이고 이해 당사자들 간에 대립되는 사안으로, 찬반의견을 듣고 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개정 조례안 및 재검토 청원의 건의 심사를 유보하고 계류시킨다”고 의결해 개정이 미루어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오는 11월 7일 조례개정 반대측과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12월 중으로 조례개정 찬성측과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양측 의견을 수렴해 최종 처리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이 같은 의견수렴절차를 감안할 경우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개정안의 연내 처리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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