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역에 대한 대기환경오염행위 중점단속이 이 달 22일부터 11월 21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다.

경기도는 23일 "경기북부지역 10개 시·군 지역에 대해 단속인원 25명을 동원 대기환경 오염행위 중점단속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중점단속에서 경기도는 대기배출시설(대형사업장 중점) 불법 설치 및 운영여부와 불법소각 등 환경오염행위를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의 이번 단속은 지난 16일 김문수지사가 경기도 제2청사 방문시 지시한데 따른 것으로 단속 후 '조사결과 및 대기환경종합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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