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구역지정시 행정 책임관제를 도입, 행정처리 기간을 90일 단축해 행정의 질적향상을 꾀한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원화된 협의 절차를 일원화하고 지적사항을 사전 조치하는 등 신속한 행정 처리와 정비계획 수립시부터 내실 있는 정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원.스톱 행정업무 처리로 정비구역 지정업무를 3개월 이상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3년 7월 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으로 기존 도시의 낙후지역에 대한 도시기반시설확충과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 정비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 관리처분 후 사업이 시행되기 까지는 많은 어려움과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구역 지정까지 1년이 넘게 소요되고 있어 행정 및 민원에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경기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의를 충분히 하여 도시환경의 질을 확보하되, 행정절차 개선 등을 통한 물리적 소요기간을 줄이는 방법으로 접근하기 위해 정비구역 지정 책임관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그동안의 행정사례를 분석하고 지난 10월 5일 시.군정비사업 업무담당 공무원과 행정업무 처리기간 단축방안에 대한 논의를 거쳐 시.도로 2원화된 협의절차 일원화 및 경기도 공동위원회 지적사항 사전조치 행정지도 등을 통해 경기도에서 162일 걸리던 처리기간을 46일 단축해 116일에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공동위원회 심의기준 사전 홍보로 주민제안 내용을 내실화해서 시행정의 효율화와 신속한 행정 처리로 시에서 219일 소요되던 처리가간을 44일 단축해 175일에 처리해 도 및 시군의 정비구역지정 행정조치 기간을 90일 단축하는 행정업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내실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 뉴타운사업단장, 인구 50만이상인 수원, 성남, 부천, 용인 등 7개시 업무 담당과장을 지역별 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1년 여간 소요되는 정비구역지정 행정업무 처리기간이 크게 단축되서 기본계획수립 이후 지구지정 절차가 진행 중인 207개 정비사업예정구역의 지구지정 기간이 앞당겨질 전망으로 정비사업을 추진중에 있는 주민들이 크게 반길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관계자는 “정비사업이 보다 신속하고 내실 있게 추진되어 주민이 열망하는 주거환경개선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비구역지정 행정업무 처리기간을 단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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