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WDC 완전 종료 안됐다...백 시장이 고의로 이행 안한 것" 주장

▲ 박영순 전 구리시장
박영순 전 구리시장은 11일 “백경현 구리시장(자유한국당 구리시장후보)을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및 ‘선거법위반’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 전 시장은 “백경현 후보가 그의 6.13 구리시장선거 예비후보자 홍보물 및 책자형 선거공보에, ‘지난 10년간 약 130여억 원의 혈세를 낭비한 GWDC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구리시의 연간 약 6,428여억원의 직접 경제효과가 예상되는 테크노밸리를 선택하시겠습니까?’라며 양자택일을 요구하면서,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사업을 실패한 사업으로 전제하고 130여억원의 혈세를 낭비했다고 주장한 것은 행정절차가 90% 이상 진행된 GWDC 사업을 버리고 자신이 유치한 테크노밸리를 선택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전 시장은 “자신이 2015. 12. 10. 퇴임하기 전까지 GWDC 사업은 국토부의 ‘그린벨트 조건부 해제의결’에 이어 행자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가 정상적으로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으나, 후임으로 취임한 백경현 구리시장 재임 2년 동안 구리시가 하기로 합의한 사항을 다분히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직무유기로 인해 이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 사업이 완전히 종료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 전 시장은 “이 사업의 기본협약 상 효력기간은 내년 5월 8일까지로 아직도 1년이나 더 남아있을뿐더러, 국토부 등 중앙정부로부터 이 사업을 종료하겠다는 내용의 그 어떤 통보도 없었고, 오히려 중앙정부는 구리시가 그린벨트 해제 조건들을 조속히 이행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박 전 시장은 “행정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이 사업이 백 시장 재임 2년 동안 ‘올 스톱’되어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 상정조차 못하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GWDC 사업추진의 핵심주체인 국제자문위원회(NIAB)에서 ‘구리시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구리시에 사업철회 공식통보를 해왔을 뿐만 아니라, 박 전 시장이 어렵게 유치해 놓은 30억 달러 외자유치 협정도 효력기한을 무의미하게 넘겨 버려 GWDC 사업은 현재 중단 또는 좌초되어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박 전 시장은 “GWDC 사업이 중단된 것은 전적으로 백경현 후보에게 책임이 있는 것인데도 적반하장 격으로 백경현 후보가 이 사업이 막대한 혈세만 낭비한 채 실패한 사업으로 단정하여 구리시민을 호도하고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형법’ 제 122조 및 같은 법 제225조 위반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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