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지난 6월 4일 상반기 신규 모범음식점 5개소와 재지정업소 80개소 등 85개 모범음식점을 선정했다.

이는 구리시내 전체 일반 음식점의 4% 수준이다.

모범음식점 지정은 영업 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된 일반 음식점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영업주의 신청으로 해당 업소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모범음식점 세부 지정 기준’과 ‘좋은 식단 이행 기준’을 충족한 업소 중 ‘구리시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모범음식점에 선정되면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교부, 식품진흥기금 우선 융자, 지정 후 2년간 위생 검사 면제, 구리시 홈페이지 홍보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 재지정 시 상위 20% 업소에 대하여 50만원 상당의 위생 관련 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문수 구리시 민원봉사과장은 “모범음식점 지정을 통하여 음식점의 위생 개선 및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낭비적인 음식 문화 개선에 기여함과 동시에 영업주의 자긍심 고취와 음식 문화 개선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며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에 많은 업소가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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