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2018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67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작년 6월 대비 31억 원이 증가한 금액이며, 다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한 인구증가를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다.

자동차세 법정 납부기한인 6월 30일이 토요일이므로, 7월 2일 월요일로 납부기한이 자동 연장되며, ARS 신용카드 납부(031-590-8080),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스마트 고지서, 금융앱 등을 활용하여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소유권 변동 시 소유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부과하니, 과세기간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자동차세는 납부기한이 하루만 지나도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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