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부읍,양정동 일원에 206만㎡규모의 복합단지 조성 탄력
남양주시는 지난 31일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고시를 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은 와부읍, 양정동 일원에 206만㎡규모의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진 과정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는 것
양정역세권 복합단지는 정보통신(ICT) 기반 저공해 첨단 산업을 유치해 4차 산업 거점도시와 청년·신혼부부, 노년층을 위한 맞춤형 주택 등 주거단지를 조성해 이상적인 직장·주거 근접 복합도시로 건설된다.
사업은 올 하반기 도시개발구역 지정, 2019년 개발계획 수립, 2020년 토지보상 등의 절차를 거쳐 2024년 사업이 완료된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의 생활불편 등을 감수하면서 성원하여 주신 지역 주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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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성 기자
(hsjeo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