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6. 12일까지...법률상 금지 대상 아니면 누구나 가능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5월 31일부터 시작된다.

선거운동기간(5. 31. ~ 6. 12.)에는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된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

다만 기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해당 선거구안의 동 수의 2배 이내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으며,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남양주시선관위에 제출하면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첩부하고 매 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하게 된다.

또한,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이하 ‘후보자등’이라 함)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가 있으며, 후보자등이 지정한 사람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으며,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녹음기 또는 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도 ▲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말로 호소할 수 있고, ▲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한, 선거운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과 실비는 선관위에 신고된 선거사무 관계자만 받을 수 있으므로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선거운동기간 중에도 법에 허용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의 현수막이나 시설물, 인쇄물을 설치․배부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와 구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가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정당과 후보자를 비롯한 유권자 모두가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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