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자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구리시청의 홈페이지에서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되어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는 것이 확인되면,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열람기간 내에 구리시청에 구두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인명부는 5월 22일 현재 관할구역에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선거권자(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작성되었으며, 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6월 1일 최종 확정된다.
구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며, 열람기간 내에 본인이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지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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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성 기자
(hsjeo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