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특성 반영 못해 도시발전 장애 및 주민 재산권 제약" 지적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이 남양주시청사 앞에서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완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남양주시의회가 23일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재산권보장을 위한 규제개혁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남양주시의회(의장 박유희)는 이 날 열린 제25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창균의원이 대표발의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재산권보장을 위한 규제개혁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의회는 이 날 의결한 건의문에서 “남양주시의 개발제한구역은 1970년대 초 도시의 무질서한 외연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 및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하여 도시 주변지역에 개발제한구역을 설정하였으나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적 획일성과 구역을 규제위주로 관리함에 따라 도시발전에 장애는 물론 주민들의 재산권 제약으로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의회는 ‘지난 반세기 동안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은 ’개발제한구역법‘, ’농지법‘ 등의 중첩규제로 어쩔수 없이 농사 등을 짓고 살아오면서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축사, 작물재배사, 온실 등의 동식물관련시설 설치 후 사회경제적인 환경변화로 더 이상 본래 용도대로 사용이 곤란한 상황에서 생계유지를 위해 부득이 물품창고 등으로 하고 있으나, 이행강제금이 연간 최대 수억 원까지 부과되고 있어 주민들의 가계파탄 위기와 범법자로 전락되는 신분상의 불이익 등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회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정부에서 ‘공공기여형 훼손지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나 제도상의 문제점과 실행상의 한계성, 관련 규정의 불일치와 복잡한 사업절차 및 높은 기부채납 비율 등으로 주민들과의 사전 공감대 형성 없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채 진행되어 현재까지 단 한 곳도 추진하는 곳이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의회는 “이제라도 정부는 반세기 동안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를 받으며 희생을 강요당하고,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주민들의 생활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가 제도개혁을 통해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날 채택한 건의문에서 남양주시의회는 △녹지보전기능을 잃어버린 동식물관련시설을 물류창고로의 용도전환이 가능하도록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개발제한구역내 위반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시 ‘개발제한구역법’ 및 ‘농지법’에서 정한 이행강제금을 포괄하여 부과를 일원화 할 것을 주문했다.

또, 의회는 △훼손지정비사업이 토지소유자의 전원동의 조건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규모를 축소하여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내기 용이하도록 정비사업 신청 최소면적을 완화하고, △ 정비사업 기부채납 면적 비율을 30%이하로 조정하거나 공시지가의 10~20% 현금 기부채납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공원ㆍ녹지외의 다른 도시계획시설도 기부채납 시설에 포함할 것 △정비사업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도 아니고 대규모개발사업이 아님에도 복잡한 절차와 인허가 기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자치단체로 인허가 사항을 위임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의회는 △정부에서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ㆍ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정비사업제도의 도입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정비사업 발전방안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주민들이 수정된 정비사업을 신청할 때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보할 것과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 공익사업이 예정되어 추진 중인 지역에 대해 추후 수용에 따른 불법이 해소됨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는 실익이 없으므로 특례를 적용하여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유예할 것을 요구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 한 이창균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으면서도 개발제한구역 법령에 농지법까지 더해져 이중 삼중으로 처벌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현실적인 토지의 용도전환’,‘공공기여형 훼손지정비사업 규제완화’등 주민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 정비를 통해 수십 년 동안 고통받아온 주민들에게 합리적인 대안이 반드시 만들어져야 될 것”이라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또, 박유희의장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개혁 방안을 중앙에 건의하여 주민들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재산권보장을 위한 규제개혁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며 "그린벨트 관련 법규 규제완화 및 제도 정비가 조속히 실현되어 그동안 엄청난 고통을 받아온 개발제한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 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건의안은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에 이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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