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안 등 6개 안건 처리

지난 16일부터 개최된 남양주시의회 제150회 임시회가 19일 4일간의 일정을 끝내고 폐회했다.

남양주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4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의견 청취안 등 6건의 안건을 각 상임위의 심의를 거쳐 처리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으로는 공유재산·물품관리법시행령과 행정자치부의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기준에 의한 개정사항을 반영한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설치·운용되고 있는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를 현 실정에 맞게 바꾸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남양주시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원안가결 처리했다.

또, 남양주시 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각종 시설의 사용과 프로그램을 평생학습센터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출된 남양주시 평생학습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폐지에 따른 위촉강사의 기득권과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강사위촉에 관한 경과조치를 신설하는 등 수정안을 발의해 의결했다.

특히 ▲평생학습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중·장기 실행계획안 수립 ▲전담행정기구 확대 개편으로 행정의 실효성 강화 ▲평생학습협의회 설치·기능에 부합한 권한 부여 등의 의견을 제시하며 시에 이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안건은 남양주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평내동 진주아파트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해 차량통행 불편 및 정체에 대한 해소 대책을 강구 할 것을 제시했다.

또, 부평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 대해선 ▲국도 47호선의 교통 분산대책 우선 수립·시행 ▲빌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요구한 민원사항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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