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7천만원 미납차도 있어...자동차세 체납액만 930억원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인 윤호중 의원(대통합민주신당, 경기 구리시)은 전국적으로 약 96,000대에 달하는 소위 “대포차”가 대부분 정기검사도 받지 않고 무보험으로 거리를 질주함으로써 교통안전에 매우 심각한 위협요소가 되고 있을뿐 아니라, 이들이 체납한 자동차세 미납액도 무려 930억원 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윤호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교통범칙금 미납현황자료에 따르면 무려 7천만원의 범칙금을 미납한 대포차도 있었는데, 이를 환산해 보면 최소 1,166번 이상 교통신호를 위반해야 가능한 수치로 이들 대포차가 우리 사회의 교통안전을 얼마나 위협하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윤호중 의원은 “우리 사회 공공의 적이라 할 수 있는 대포차 불법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대포차 불법 거래 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자기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않은 채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자 뿐 아니라 소위 대포차를 양수해 운행하는 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윤호중 의원은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세 체납 등 각 기관에서 개별 관리하고 있는 자동차 정보를 통합관리하여 상습적 ․ 중복적인 위반차량을 중점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그 일환으로 현재 대포차 단속 권한이 없는 경찰에게 한시적으로 단속권한을 부여하고 대포차 적발시 번호판을 영치하는 방안”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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