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구리시 토지정보과 또는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한 일사편리 경기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또는 구리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열람 지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에 구리시 토지정보과에 의견제출서를 접수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감정평가사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되며, 오는 2018년 5월 31일 결정‧공시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구리시 토지정보과(031-550-2339)로 문의하면 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상균 기자
(skja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