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광섭의원 대표발의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개정안 의결

▲ 강광섭의원
지난 9일 열린 ‘제276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구리시의회 강광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구리시 체육시설에 대해 장애인 이용 편의를 위해 장애인이 우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시장이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체육시설의 일부를 우선 이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구리시 멀티스포츠센터 수영장에 대해서도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위해 시설의 일부를 장애인이 우선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조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강광섭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하여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통하여 사회적응력을 높이고 비장애인과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강광섭 의원은 지난달 3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구리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경기도 시험수당지급조례’에 기준에 따라 시험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기 위해 ‘구리시 시험수당 지급조례안’을 대표발의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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