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장향숙의원 대표발의 '노인복지증진조례 개정안' 의결
이 날 의회를 통과한 조례는 경로당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지역에도 경로당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세임대비를 지원하여 노인의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조레의 주요 내용은 경로당 전세임대비 지원규정을 신설(제18조제1항 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제9호를 신설)하고 전세임대비는 당해 연도 경로당 1개소 신축 지원 사업비의 80/100이하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개정안을 발의한 장향숙 부의장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하여 구리시 경로당사업에 전세임대비를 지원하여 구리시 경로당 지원방안과 구리시 어르신들에게 보다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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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성 기자
(hsjeo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