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1회 추경 5,446억원 의결...제276회 임시회 폐회

구리시의회(민경자 의장)가 10일 11일간의 일정으로 제276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권봉수 예비후보가 성명서까지 발표하며 부결을 촉구해 처리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던 구리시 조직개편안은 처리가 유보됐다.

의회는 지난달 3월 30일부터 시작한 이번 임시회에서 각종 안건 심의, 시정질문·답변, 2018년 제1회 추경안 등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개회 첫날에는 백경현 구리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을 가졌으며 ‘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안건 8건과 ‘2017년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 등 6건의 집행부 안건을 처리했다.

다음날인 제2차 본회의에는 시정 전반에 대한 시정질문 및 ‘2018년 구리시 지역사회 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등 1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한 4월 3일부터 3일간 실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임연옥 의원)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안 총규모 5,446억 5,376만 5,000원 중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부문은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모두 승인했다.

하지만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3,835억 811만 3,000원중 14억 9,455만 2,000원을 삭감,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고 특별회계에서는 하수도특별회계 626억 436만원중 4억 2,111만 3,000원을 삭감 내부보유금으로 전환하여 총규모 5,446억 5,376만 5,000원으로 승인했다.

4월 6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으며, 임시회 마지막날 실시된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결의 건’ 및 ‘2018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의결의 건’을 처리했다.

또, ‘구리시 구리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9건과 ‘구리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상정)’ 등 집행부 안건 7건은 원안가결 되었으나,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 결과 유보반대 0표, 유보 찬성 4표로 유보처리 됐다.

민경자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시정질문 답변, 예산안 심의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면서 집행부 공무원과 더불어 더 나은 시정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해 본 뜻 깊은 회기였다” 며 “의원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이 11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내실 있는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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