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적발시 과태료 부과...야생동물 포획 등도 단속 강화

남양주시에 소재한 천마산 정산일원에서 15일부터 음주행위가 금지된다.

남양주시는 최근 자연공원법 개정에 따라 천마산 정상일원에 대하여 음주금지 금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다.

시는 또, 천마산 탐방로 정상부근에 음주행위 금지 안내 표지판이 설치했다.

1983년도에 군립공원으로 지정된 천마산군립공원은 남양주시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산으로서 산의 형세는 험하지 않으나 급경사지의 분포도 넓은 편이며 고도에 비해 경사가 급한 편에 속하고 능선이 산정을 중심으로 방사성 형태를 이루고 있어 어느 지점에서도 정상이 바라보인다.

주능선은 바위가 많이 있으며 산세는 아름답고 숲이 울창하다.

특히, 산 정상부분은 커다란 바위가 많고 사방이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어 추락사고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이런 위험한 장소에서 음주행위가 그동안 종종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단속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 자연공원법에 따라 음주행위를 하다가 처음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그 다음부터는 10만원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천마산 군립공원에서는 자연공원법에 규정된 금지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천마산에서의 주요 금지행위는 ▷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지 않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 ▷지정된 장소밖에서의 상행위 ▷지정된 장소밖에서의 야영행위 ▷지정된 장소밖에서의 주차행위 ▷지정된 장소밖에서의 취사행위 ▷지정된 장소밖에서의 흡연행위 등이다.

한편, 설악산, 북한산, 지리산 등 전국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등에서도 산 정상이나 탐방로 일부 지점을 음주행위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천마산군립공원 관계자는 󰡒이제는 소중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안전한 산행을 위해 산 정상에서 음주하는 산행문화를 바꿔야한다 󰡓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남양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