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테크노밸리 유치 확정' 현수막 내용 사실과 달라" 주장

유권자시민행동 구리․남양주지부(공동대표 김홍태, 이하 유권자시민행동)가 6일 백경현 구리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유권자 시민행동이 주장하는 선거법 위반 내용은 경기북부 2차 테크노밸리 ‘유치 확정’을 홍보한 것으로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유권자시민행동은 “지난 2017년 11월 13일, 판교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있었던 경기북부 2차 테크노밸리 공개제안 발표회에서 입지대상지로 구리․남양주시와 양주시가 공동선정 되었는데, 그 이튿날인 14일 백 시장은 구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면서 “경기북부 2차 테크노밸리 구리시 유치 확정”이라고 공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권자시민행동은 “행정법 상 테크노밸리 조성사업과 같은 행정계획의 경우, ① 입안절차 → ② 결정절차 → ③ 확정절차로 진행되는데, 맨 처음 단계인 입안절차에서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여러 단계의 복잡한 행정적 요건절차를 두루 충족시켜야 비로소 결정단계로 넘어갈 수 있고, 맨 마지막 단계인 확정절차에서 관보나 공보에 고시를 함으로써 법적효력을 부여하기 때문에 ‘입지선정’은 ‘유치확정’을 담보할 수 있는 아무런 법률적 효력이 없다”는 것.

또, “현재의 상황은 어디까지나 사업후보지를 선정하고 입안을 위한 업무협약만 맺어진 것일 뿐, 아직 공동사업시행 협약도 체결된 상태가 아니어서 앞으로 타당성검토 및 각종 위원회 심의 등 복잡한 세부 행정절차의 결과에 따라 사업의 향방이 얼마든지 엇갈릴 수 있어 ‘유치 확정’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 근거로 유권자시민행동은 “안승남 경기도의원이 지난 해 12월, 경기도의회 제324회 제6차 정레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에 구리시에 경기북부 2차 테크노밸리가 유치‘확정’된 것인지 아니면 입지선정만 된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이에 대해 경기도 주무부서인 도시정책과는 “도는󰡐2017년11월 13일 공개제안 발표를 통해 양주시와 구리․남양주시(2개소, 3개市)를 북부2차 테크노밸리 대상지(입지)로 선정하였음”이라고 도의원 질의사항 관리카드를 통해 답변해 왔다“고 제시했다.

한편, 이번 유권자 시민행동의 고발로 인해 구리시장 선거는 또다시 현수막 홍보로 인한 허위사실 공표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

검찰과 법원은 공직후보자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대단히 엄격한 잣대를 기울여 왔으며, 일례로, 지난 2014년 6월 실시된 제6회 지방선거에서 박영순 전 구리시장이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유치 눈앞에!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 요건 충족 완료!”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여 재판에 넘겨졌는데, 당시 법원은 준칙 상의 요건 절차를 끝마치고 입안이 완료되어 사실상의 최종 결정단계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이르렀던 것은 사실이나 법적효력을 부여하는 ‘확정행위’ 이전에 “충족 완료”라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바 있어 검찰이 백 시장의 혐의에 대해 이와 유사한 판단을 할지의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또, 구리시를 지역구로 둔 윤호중 국회의원도 지난 2015년 3월경 “구리월드디자인시티 그린벨트 해제! 시민 여러분의 승리입니다”라는 현수막을 게시했다는 혐의로 지난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선관위로 신고가 접수돼 검찰 이첩 후 재판에 넘겨졌고, 이에 대해 법원은 고시를 통한 그린벨트 해제 ‘확정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와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조건부 의결’은 서로 법적 효력이 전혀 다르다며 유죄를 선고한바 있다.

한편, 유권자시민행동은 백 시장에 대해 이와 별도로 “작년 11월, 경기북부 2차 테크노밸리 입지선정이 된 후, 구리시 시내 곳곳에는 “경축 경기북부 2차 테크노밸리 구리시 유치 확정”이라는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 수백 장이 동시다발적으로 나붙었는데, 이는 백 시장의 지시에 따라 구리시청 각 부서 공무원들이 관내 기관단체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허위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게 교사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유권자시민행동은 “백 시장은 ‘경기북부 2차 테크노밸리 유치 확정’이라는 단정적 문구를 2017년도 4/4 분기에 ‘구리소식’ 반상회보, 전광판, 현수막을 통해 동시에 홍보하였는데, ‘공직선거법’ 제86조제5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추진 등 활동상황 등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설치·배부·방송하는 경우에는 분기별로 1종 1회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어 이 규정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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