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티나무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유진경, 이하 ‘느티나무의료사협’)이 4일(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이하 ‘의향서’)란 올해 3월부터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을 결정하거나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의향서는 크게 연명의료 중단 결정과 호스피스 이용 계획으로 나뉜다.

연명의료 중단 결정 항목은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되며 각각에 대해 개별 선택할 수 있다.

호스피스 이용 계획은 이용 의향 있음과 없음 중 하나를 선택하며, 의향서에 작성된 내용은 모든 환자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임종과정이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한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매우 엄격하게 적용한다.

의향서 작성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통해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며 작성 후에라도 언제든지 내용을 바꾸거나 철회할 수 있다.

느티나무의원 나현진 원장은 “그동안은 죽음을 맞이하는 단계에서 개인 의사와 무관하게 많은 것들이 병원 또는 가족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번을 계기로 삶에서 가장 중요한 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기 결정권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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