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선 과제 공모에 대한 심의도 진행

남양주시는 2일 시청 맑음이방에서 제11차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날 규제개혁위원장인 지성군 부시장은 “남양주시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남양주 맞춤형 규제 방향을 찾는 것이 급선무이다.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규제개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업은 물론이고 시민에게도 불편을 해소하는 규제개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날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불합리한 상위법령과 자치법규 일괄 정비, 법령에 근거 없이 시민과 기업에 불편을 초래하는 행태규제 발굴․개선, 기업 및 생활불편 규제 집중 발굴 기간 운영 등 2017년 규제개혁 주요 성과를 보고했다.

또, 지난 2월 소속 공무원의 적극적인 공직문화와 규제개혁을 체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된 ‘1부서 1규제 개선과제 발굴 공모‘에 대한 심의도 진행했다.

규제개선과제와 우수사례 2분야로 진행된 이번 공모에 개선과제분야 51개부서(61건)와 우수사례분야 18개부서(19건)가 참여하여 직원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반영됐다.

이번에 선정된 최우수 부서(규제개선과제 분야 : 와부조안행정복지센터 도시건축과-개발제한구역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규제 완화, 우수사례분야 : 공원조성과-장기미집행 도시공원조성 규제완화) 우수부서(규제개선분야 : 도시개발과-GB해제 경계선 설정 시 단절토지 미발생 규정 개선, 문화예술과-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현상변경 허용기준 완화)의 시상은 5월 월례조회 때 진행될 예정이다.

남양주시는 앞으로도 전직원이 적극적으로 불합리한 자치법규 뿐 아니라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규제조항 등을 적극 발굴해 규제개혁에 대한 시민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한편, 남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남양주시의회 시의원 및 법률·건축·환경․기업대표 등 다양한 전문 분야의 민간 위원 9명을 포함하여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불합리한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 신설·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적정성과 실현가능성 등을 심의·조정하고 자문역할을 수행하여 규제개혁의 공정성․전문성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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