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원 참여 대대적 번호판 영치활동 예고, 과태료 체납차도 대상

남양주시는 4월부터 자동차세 및 차량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에 대해 시청 및 행정복지센터 체납관련 전 직원이 참여하는 대대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을 펼쳐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남양주시는 그동안 꾸준히 체납차량에 대해 연중 · 24시간 · 어디서든 상시단속반을 운영하여 단속을 실시하여 왔으나 여전히 상습 체납차량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주정차 위반 단속 정보를 연계한 빅데이터 활용 단속을 실시하는 등 새로운 단속 기법을 도입하여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있다.

단속대상은 관내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 및 타 자치단체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 차량이 포함되며, 차량관련 과태료는 2011년 7월 6일 이후 체납금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이 포함된다.

또한, 번호판 영치는 사전 예고 없이 진행 될 수 있으며 번호판이 영치 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

또, 영치 된 번호판을 반환 받기 위해서는 번호판 영치증에 표기 된 보관 장소로 직접 방문하여 신분 확인 후 수령할 수 있으며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 되지 않은 차량의 경우 번호판을 반환 받을 수 없다.

남양주시는 납세자들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사전에 독촉장, 체납안내문, 영치예고문 등을 발송하고 있으며, 단속시스템이 설치된 차량과 휴대용 단속 장비를 활용해 남양주 시내 아파트, 상가, 공영주차장, 도로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번호판이 영치 되고도 체납액을 계속 납부하지 않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및 강제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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