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의원 "사이버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크게 증가" 지적

▲ 윤호중의원
윤호중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1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인터넷상의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목되고 있다.

이 날 윤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실효성도 없는 인터넷상의 사전선거운동 단속하는데 비용과 인력을 투자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정권을 확대하고, 올바른 정치 문화 정착을 위해 인터넷 상의 상시 선거운동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또, “인터넷상의 사전선거운동 불허 규정이 자칫 젊은층의 정치 무관심과 투표율 저하로 나타날 수 있다”며, “실효성 없는 인터넷상의 사전선거운동 단속에 비용과 인력을 투자할 것이 아니라, 인터넷 상의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되, 비방ㆍ흑색선전, 인신공격 등 선거법 위반행위는 철저히 단속함으로써 올바른 정치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대통령 선거기간이 23일간으로 한정되어 있어, 공식 선거운동기간인 11월 26일 전까지는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가 본인이 개설한 홈페이지 외에는 인터넷상의 선거운동을 불허하고 있어 선거법 위반사례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또, 선관위가 단속한 사이버선거법 위반행위 중 사전선거운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16대 대선에서는 21.2%, 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54.3%, 5.31지방선거 때에는 70.5%였으며, 이번 17대 대선에서도 현재까지 87.6%로 크게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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