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등 감사 관련 수사의뢰 내용에 검찰 '무혐의' 처분

구리농수산물공사(사장 김용호)가 지난해 3월 국무총리실과 행안부 감사에서 지적되어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된 축제 후원경품 명목의 금품수수와 각종 공사관련 무면허업자 알선 등의 사건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은 농수산물사랑축제 시 승용차 등 경품을 후원받은 것과 2,000만원 미만의 공사를 수의계약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감사결과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구리농수산물공사 임·직원은 이 사건으로 신문·방송 등 매스컴을 통하여 보도됨으로서 심적 부담과 사기가 저하되었으며 무엇보다 구리농수산물공사의 투명하고 청렴한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어 노심초사해 왔다.

그러나 이번 무혐의 처분으로 공사 임·직원은 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져 그동안의 심적 부단을 해소하고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게됐다.

구리농수산물공사는 “이번 무혐의 처분과 관련 앞으로 이처럼 불미스런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수행에 더욱 더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사장은 “국무총리실과 행자부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된 것은 사필귀정”이라며 “앞으로 공사 임·직원은 본연의 업무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수행하여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런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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