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공사현장의 인도.차도 불법 점유 해법 찾아 조치
20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다산신도시 내 건축공사장 4곳에 대하여 건축사 등으로 구성된 안전지킴이와 공무원 합동으로 안전시설물 설치 및 주요 구조부 시공 상태, 타워크레인 관리 상태 등 안전점검을 실시했다”는 것.
시는 점검결과 공사장별 건축 현장 부지가 협소하여 현장사무실, 건축 자재 야적 공간, 주차공간이 없어 인도 및 차도를 불법 점유함으로써 도시미관 저해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인 것으로 진단했다.
또, 시는 상황해소를 위해 공사 관계자 면담을 실시했으나 관계자들은 “부지협소로 불가피하게 불법 점유를 할 수 밖에 없다”며 적법한 해결방안을 요청했다.
이에 박종선 건축과장은 경기도시공사와 협의하여 상업 지역 내 건축물 준공 전까지 이면도로를 폐쇄한 후 현장사무실, 야적 공간 등을 마련하고, 상업지역 반대편에는 안전한 보행로를 설치하며, 착공시기가 늦은 아파트부지와 다산 중앙로 양측에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대안을 제시하여 관계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또, 시는 빠른 시일 내에 경기도시공사와 건축, 도시개발 등 관련부서들과 협의를 통해 세부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공사관계자 등과도 조율 후 4월중으로 해결책을 제시한 예정이다.
한편, 시는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공사현장 조성과 고품질의 건축물 신축을 위해 관내 건축공사 현장 중 매월 표본을 선정하여 안전지킴이, 담당 공무원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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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성 기자
(hsjeo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