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34세 이하 일하는 청년통장 대상자 모집
일하는 청년통장은 취‧창업하여 근로중인 만 18 ~ 34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 신청가능하다. 매월 본인 적립금 10만원을 저축하고, 3년간 근로를 유지하면 3년 후 약 1,000만 원을 받게 된다.
일하는 청년통장을 통해 받는 지원금은 주거비,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 상환 등 일하는 청년의 꿈과 도전을 위한 역량개발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통장 가입은 3.26.(월) ~ 4.6.(금)까지 일하는 청년통장 홈페이지(http://account.jobaba.net)에서 온라인, 모바일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이나 우편접수는 불가하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경기도 콜센터(031-120), 경기도 일자리재단(1800-0104), 거주지역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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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균 기자
(skja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