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지진 및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건축물에 대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물에 대한 안전 검증을 강화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4층 이상(필로티 제외)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의 필로티 구조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축구조기술사가 구조의 안전 여부를 확인한 후 건축허가를 처리하게 된다”는 것.

또, 필로티 기둥 및 전이보(상하부가 서로 다른 구조형식으로 설계시 상부하중을 전달하는 보) 건축물의 경우, 철근배근 정착 및 이음 길이 등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건축물 사용승인 시 철근 배근 사진 등을 포함한 감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공사감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외벽의 마감재료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시공하거나, 주출입구 부분의 방화문 설치 및 반대편에 외부로 나가는 출구 설치를 선택 적용하도록 했다.

남양주시는 3월부터 행정복지센터 및 관내 건축사 협회에 홍보한 후 오는 7월 1일 최초 건축허가신청분부터 건축물 안전성능 강화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박종선 건축과장은 “구조기술사의 안전 확인대상 범위 확대, 준불연 성능 이상의 마감재료 설치 등 관계법령의 제도개선을 통하여 보다 안전한 남양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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