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시에 따르면 “4층 이상(필로티 제외)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의 필로티 구조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축구조기술사가 구조의 안전 여부를 확인한 후 건축허가를 처리하게 된다”는 것.
또, 필로티 기둥 및 전이보(상하부가 서로 다른 구조형식으로 설계시 상부하중을 전달하는 보) 건축물의 경우, 철근배근 정착 및 이음 길이 등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건축물 사용승인 시 철근 배근 사진 등을 포함한 감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공사감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외벽의 마감재료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시공하거나, 주출입구 부분의 방화문 설치 및 반대편에 외부로 나가는 출구 설치를 선택 적용하도록 했다.
남양주시는 3월부터 행정복지센터 및 관내 건축사 협회에 홍보한 후 오는 7월 1일 최초 건축허가신청분부터 건축물 안전성능 강화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박종선 건축과장은 “구조기술사의 안전 확인대상 범위 확대, 준불연 성능 이상의 마감재료 설치 등 관계법령의 제도개선을 통하여 보다 안전한 남양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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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성 기자
(hsjeo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