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근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와 부당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처벌 시급"

(이지폴뉴스=한경숙기자)초고속 인터넷서비스 업체인 LG파워콤측이 지역 대리점들에게 각종 부당행위로 각각 수억원씩의 손실을 안겨주고, 대기업의 횡포를 참다못한 3개 대리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LG파워콤의 불공정거래를 제소했는데도, 공정위는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조사 중'이라는 답변만 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민생지킴이단(경제민주화운동본부) 이선근 단장은 16일 "공정위가 늑장을 부리는 동안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2일 3개 대리점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LG파워콤에 각각 1억원의 채권가압류를 결정한 상태"라고 밝혔다.

LG파워콤의 지역 대리점인 인천 부평의 SH파워콤, 인천 연수의 KJ파워콤, 서울 송파의 FC파워콤은 지난 7월 자신들에게 "각각 16억원, 13억원, 7억원의 손해를 입혔다"며 LG파워콤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불공정거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주요 혐의는 "▲가입자 모집업체에 수수료 과잉지급 강요 ▲인터넷 설치 공사 수수료 미지급 ▲영업정지에 대한 손해보상 약속 불이행 ▲각종 위협과 일방적 계약해지"등 이다.

2005년부터 LG파워콤이 모집·계약한 지역 대리점은 전국에 90여개에 달하고, 인천지역에만 7개나 된다.

상당수의 전국 대리점이 영업 2년만에 계약을 해지하고 점주가 바뀌었으며, 인천의 경우 7개 대리점 중 분쟁 중인 곳을 제외하면 모든 대리점 주인이 바뀔 만큼, LG파워콤의 횡포는 업계에서 악명이 높다고 3개 대리점은 주장한다.

대기업의 부당한 횡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3개 대리점은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에 LG파워콤을 제소했다.

"우리 구조에서는 대리점 수익이 날 수 없다", "여기 온 자체가 모 대리점 정리하려고 왔다"는 내용이 담긴 LG파워콤 관계자의 녹취록도 있다.

공정위는 지난 9월10일 중간회신을 보내 "조사기간이 추가 소요되어 처리가 지연된다"는 답변을 했을 뿐, 법원의 LG파워콤에 대한 채권가압류 결정이 내려진 지금까지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민주노동당 민생지킴이단은 "불공정거래 해소차원에서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와 부당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처벌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남양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