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문9답으로 알아보는 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이란 전체 노인의 60%(300만명)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드려서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 해 온 노고에 보답하려고, 만 70세 이상 된 노인을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소득의 격차에 따라 차등지급 되는 제도를 말한다.

15일부터 연금 수령을 위한 접수를 시작했다. 75세 이상의 어르신 즉 1932년생까지는 오는 31일까지, 만 70~74세 1933~37년생은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면 된다.

수령연금액은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5%선으로 내년 1월부터 매월 최고 83,640원부터 최저 20,000원 정도가 지급될 예정이다. 하지만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 감액될 수 있으며, 부부 모두 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연금액의 20%가 줄어 부부합산 매월 133,820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즉, 금액은 국민연금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민연금가입자의 소득이 오르면, 연금액도 올라간다.

산출 방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미리 알면 도움이 될 것 같아 기초노령연금에 대해 9문 9답으로 알아보자.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9문 9답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기초노령연금 선정 기준액을 잠정 발표하고 내년부터 일정 소득 이하의 노인들에게 2만원에서 8만4천원까지 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기초노령연금에 관한 궁금증을 짚어봤다.

1.기초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소득과 재산이 얼마야 되나?

기초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소득과 재산을 더한 규모가 선정 기준액 이하에 해당돼야 한다. 주택재산만 있는 경우 공시가격 기준으로 노인 단독가구는 9600만 원 이하, 노인 부부가구는 1억5360만 원 이하가 해당된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월 소득 인정액이 각각 40만원과 64만원 이하 일 경우 대상에 포함된다. 공시 가격으로 1억원 이상 집을 소유하고 있는 독신 노인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셈이다.

단 금융소득 300만원까지는 생활에 필요한 기본금액으로 인정돼 소득환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시적 입·출금 영향을 줄이기 위해 6개월 이내의 평균잔액이 조회될 예정이다.

또한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자녀로부터 받은 용돈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값을 더해 산정된다. 주택과 토지, 자동차, 금융 등 재산은 재산의 종류에 관계없이 연 5%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된다.

이는 3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이다. 이처럼 낮은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는 것은 노인들이 본인의 재산을 20년간 연금화하는 경우를 상정했기 때문이다. 또 금융재산의 경우 이자소득을 알 수 없으면 이자소득 3%가 추가로 산정된다. 부채가 있을 경우 부채를 차감한 값에 재산의 소득환산율 5%를 곱하면 된다.

2. 수급자로 결정되면 언제부터 얼마씩 받게 되나?

기초노령연금법상 연금액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5%이다.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은 올해 12월말에 최종 확정되지만 잠정 추계 결과 약 167만2816원 가량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르면 내년 기초노령연금은 약 8만4000원으로 계산된다.

다만 소득과 재산이 많은 노인 일부와 노인 본인과 배우자 모두 연금을 받는 경우 감액의 대상이 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인가구의 경우 2만원에서 8만4000원까지 총 5개 유형으로 연금을 받게 되며 독신노인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32만원 미만’이면 전액인 8만4천원을 받는다.

또 ‘32만원∼34만원 미만’은 8만원, ‘34만원∼36만원 미만’6만원, '36만원∼38만원 미만’ 4만원이며, ‘38만원∼40만원 이하’는 2만원만 받게 된다.

노인 부부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60만원∼64만원 이하’면 독신노인의 2배인 4만원을 받는다. ‘56만원∼60만원 미만’은 8만원,‘52만원∼56만원 미만’과 ‘52만원 미만’은 각각 12만원과 13만4000원을 받는다.

한편 1937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만 70세 이상의 노인 중 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노인은 2008년 1월 31일 처음으로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한편 193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노인 중 대상자는 2008년 7월 31일부터 연금을 받게 된다.

3. 감액은 왜 하나?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가 되면 원칙적으로 연금액 8만4000원을 받게 된다. 그런데 예를 들어 H씨 소득인정액이 38만원이고 K씨 소득인정액은 42만원인 경우 감액 없이 기초노령연금제가 실시되면 H씨는 월 소득액이 46만4000원이 돼 K씨의 월 소득보다 많아진다. 이런 문제 때문에 H씨에게 8만4000원 전부를 지급하지 않고 일부를 감액하는 것이다.

4. 신청은 언제 어디로 하나?

기초노령연금제도는 2단계로 나눠 시행되며 집중신청기간을 정해 접수가 진행된다. 1단계는 200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만 70세 이상 노인이 대상이며 다음달 15일부터 11월 16일까지 5주간의 신청 뒤 조사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연금이 지급된다.

2단계는 200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이 대상이 되고 2008년 4월 이후 접수를 거쳐 7월부터 지급된다. 해당하는 노인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91곳에서 신청할 수 있고 여행이나 자녀 집 방문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이용하면 된다.

집중신청기간이 지난 다음에도 신청은 가능하다. 다만 신청자의 재산조사를 위해 모든 금융기관에 금융정보 등을 조회하는데 3∼4주의 시간이 필요하다. 집중신청기간이 지난 뒤 신청하면 지급시기가 다소 늦어질 수 있다.

단 기존에 경로연금을 받는 이들은 기초노령연금의 당연지급 대상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5. 연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정부는 연금신청과 관련해 불편이 없도록 신청서류는 최대한 줄였다. 원칙적으로 소득과 재산자료는 기초노령연금 정보시스템에 구축된 행정자료 조회결과를 적용한다.

신청자는 본인임을 증명하는 신분증과 통장사본 및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지참하면 되고 전·월세 계약서 등 행정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자료나 조회결과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는 제출해야 한다. 자녀 등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을 지참하면 가능하다.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관련법에 따라 본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정부가 조회해도 된다는 동의의 의사표시며 수급자 결정을 위해 필수적인 금융재산 조사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이에 근거해 정부는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가 거래하는 은행 등 금융기관과 증권사, 투신사 등 제2금융권 기관의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6.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을 받고 있는 이들은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나?

다른 공적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해당 연금액을 포함한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기초노령연금 수급여부가 결정된다. 대상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수급대상자에 포함된다. 특히 국민연금 수급자 중 가입기간이 짧아 연금액이 적은 특례노령연금 수급자의 경우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적다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될 수 있다.

7. 자녀의 재산이 많은 경우와 자녀로부터 받는 용돈이 많은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

정부는 노인 본인 및 배우자의 자산만을 조사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를 결정한다.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자산대상은 고려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녀의 재산이 많아도 노인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소득과 재산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가능하다.

단 5년 이내에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는 본인재산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자녀로부터 받는 생활비나 용돈 등 사적이전소득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8. 주택담보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기초노령연금에서 주택연금은 직접적인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금융부채로 처리돼 나머지 주택가격이 소득으로 환산된다.

예를 들어 시가 1억의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해 매월 63만원을 1년동안 받은 82세 노인의 경우, 주택가격 1억 원에서 연금으로 받은 돈과 보증료, 이자 등을 포함한 955만원을 뺀 금액을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이 노인의 소득인정액은 39만원입니다. 만약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 이 노인은 매달 2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주택담보연금이 주택을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하고 대출금을 분할받는 구조로 돼 있으며 되갚아야 할 부채로 생각하는 일반인식과 부합한다. 또 주택연금액이 부채로 누적되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소득인정액은 낮아지고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범위는 넓어진다.

9. 국고보조비율의 결정 방식은?

기초지방자치단체별 노인인구비율과 재정자 주도를 기준으로 총 소요예산의 40∼90% 범위 내에서 국고가 차등 지원된다. 재정자 주도를 기준으로 90% 이상이면 40%를, 80∼90%면 50%, 80% 미만이면 70%를 지원한다. 여기에 노인인구비율이 14% 이상 20% 미만인 고령화사회에 10%를 추가로 지원하고 20% 이상인 고령사회 지역에 20%를 추가로 지원한다. 따라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이면서 고령사회인 지역에 대한 국고보조비율은 90%에 이르게 된다.
<자료제공: 행복나눔센터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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