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욱의원, "중첩 규제 등으로 접버화율 전체의 13% 불과" 지적

▲ 조재욱의원
경기도의회 조재욱의원(자유한국당, 남양주 1)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의 연장을 위해 경기도 차원의 적극 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21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이 같이 촉구했다.
이 날 발언에서 조 의원은 “경기도를 포함한 전국의 상당수 축산농가가 생존권을 잃을 위기에 놓여 있다”고 전제하고 “2014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분뇨처리시설 미비 등 무허가축사에 해당되는 농가는 오는 3월 24일까지 적법화 공사를 실시해야 하며, 적법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가축사육제한 구역내 축사 허가나 신고허용 등 모든 특례 적용이 배제되고 사용중지나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3년의 유예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적용되는 법이 많다 보니 축산주는 물론 지자체에서도 제대로 업무를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 빚어지면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율은 지난해 말 기준 6만여호 중 약 8천호만 완료해 13.4%에 불과한 실정이며, 특히 비수도권에 비해 중첩규제가 과도하게 적용된 경기도 축산농가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조 의원은 “상당수 무허가축사가 상수원보호구역이나 그린벨트 등 입지제한 지역내 위치하고 있어 규제를 받고 있는데다 그린벨트내 위치한 축사 허용 면적도 비수도권의 절반 규모로 축소 공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며 “실제 경기도내 무허가축사 중 700여 농가는 그린벨트, 수변구역 등 입지제한 지역내 있으며, 남양주시의 경우 전체 면적의 53% 이상이 그린벨트지역인데 축산농가의 75%가량이 그린벨트 지역내 위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기준 적법화를 시행해야 하는 경기도내 농가 3천 8백곳 중 897개 농가는 적법화를 완료했고, 1천 775개 농가는 진행중, 나머지 1천 129개 농가는 적법화를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이 조 의원의 주장이다.

조 의원은 “축산농가들이 적법화 하는데 적게는 1000만원, 많게는 3000만원이 소요되는 비용도 큰 부담이지만, 여전히 상당수 축산농가들은 그린벨트와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이중규제에 묶여 적법화공사 자체가 불가능하며, 상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대를 이어 축사를 운영하던 ‘선량한 축산농가들’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 있다”며 “ FTA 등 무역개방으로 지속적인 자급률 저하와 경쟁력이 상실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허가축사 행정처분시 수많은 축산농가들이 범법자로 낙인이 찍히게 되고, 국내 축산업은 60% 규모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돼 3만여 축산농가가 생업을 포기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조 의원은 “이는 경기도 축산은 물론 우리나라 축산업의 기반이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으며 사료, 기자재, 동물약품 등 축산 관련 연관산업이 위축되고, 결국 국민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조 의원은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와 함께 축산기반 유지를 위해서는 환경규제 강화 이전에 축산현실과 괴리된 제도 개선이 우선 선행되고,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을 통해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 및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등 정부부처의 견해 차이, 적법화 관련 비용 등이 발목을 잡고 있다”며 “축산농가들이 범법자로 내몰리게 되고, 생업 포기에 따른 축산업이 붕괴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전인 2014년 이전 축산업 등록증을 발급받은 축산농가의 경우 정부와 경기도 차원에서 보다 더 적극적인 구제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축산농가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축산업의 붕괴를 막기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유예기간 연장 및 관련 정부부처의 입장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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