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PC 부품 판매 글 올리고, 구매금액만 편취 드러나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 사이트에 판매글을 올려 구매대금을 가로챈 30대 남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남양주경찰서(서장 곽영진)는 14일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허위의 컴퓨터부품 판매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들로부터 구매대금만 가로챈 채 물건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총 124명으로부터 약 8,7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 A씨(남, 31세)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ᄄᆞ르면 “A씨는 2017년 5월경 비트코인 열풍이 불자 PC부품 가격상승을 예상하며 재고를 미리 확보한 후, 시세가 오르자 이를 중고거래사이트에 판매하기 시작했다”는 것.

A씨는 그러나 구매희망자가 폭주하면서 확보한 재고가 소진되었고, 판매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구매자들에게 대금을 입금 받았으며, 배송지연에 항의하는 구매자에게는 정상가의 물건을 구입해 배송하거나 환불해주는 식으로 대응하며 계속 사기행각을 이어갔다.

그러던 중 지난 2017년 11월 경 중고거래사이트 내 A씨가 사기판매자라는 소문이 퍼지고, 피해자들의 경찰신고가 잇따르자 A씨는 경찰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잠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124명, 피해금액 8,700만원에 달하며, 계좌분석 결과 총 피해자는 약 190명, 피해액은 1억 2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피해금 대부분을 생활비, 유흥비에 사용했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은 피의자가 비트코인 열풍으로 수요가 급증한 PC부품을 노렸고, 피의자가 중고거래사이트에 우수 판매자로 등록되어있어 의심없이 돈을 보낸 피해자들이 많았으며, 돌려막기 방식으로 피해신고를 늦춘 탓에 피해규모가 커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경찰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A씨의 범죄에 대해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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