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균 전년 대비 3.54% 올라...전국 평균보다 크게 낮아

올해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대비 3.54% 상승해 전국 평균인 6.02%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남양주시는 3.63%, 구리시는 3.27%가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올해 1월 1일 기준 6만758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13일 관보에 게재했다.

이번에 발표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9월부터 약 6개월 간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직접 조사·평가한 것으로 소유자, 시·군·구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와 토지보상평가의 산정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와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시·군·구별로는 고덕국제신도시, 브레인시티 개발 진척으로 평택시가 7.54%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팔곡일반산업단지 조성이 본격화된 안산 상록구가 7.30%, 지하철 2개 노선 확충 예정인 안산 단원구가 6.38%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장항동 개발사업 진척이 미진한 고양 일산동구는 0.95%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및 해당 토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2월 13일부터 3월 15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해 온라인 또는 같은 기간 내에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부에서 재조사·평가를 한 뒤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12일 재공시 한다.

경기도는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를 기준으로 도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해 5월 31일자로 공시할 예정이다.

경기도 시‧군‧구 표준지 공시지가(용도지역별) 변동률

시군구

소계1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소계2

관리

농림

자보

 경기도

3.54

3.60

3.16

4.22

5.51

4.03

2.89

2.95

2.60

1.85

평택시

7.54

8.43

8.21

13.10

8.24

6.55

4.07

4.10

3.97

0.53

안산 상록구

7.30

7.30

8.03

5.86

8.33

5.60

 

 

 

 

안산 단원구

6.38

6.38

7.47

2.71

6.54

6.79

 

 

 

 

의왕시

6.37

6.37

6.22

6.66

6.78

6.94

 

 

 

 

부천시

5.35

5.35

4.59

4.19

7.66

13.79

 

 

 

 

과천시

5.12

5.12

5.33

6.22

 

4.43

 

 

 

 

성남 분당구

5.05

5.05

4.81

5.83

 

3.92

 

 

 

 

수원 영통구

4.95

4.95

5.28

4.18

5.04

2.44

 

 

 

 

하남시

4.09

4.09

3.44

8.18

3.82

3.39

 

 

 

 

용인 처인구

3.71

3.91

5.39

1.41

2.74

2.85

2.32

2.37

2.14

 

양평군

3.68

3.36

4.86

3.41

0.01

4.03

3.88

4.10

2.96

3.19

가평군

3.64

3.01

3.18

1.31

-1.08

3.60

4.16

4.23

3.78

2.85

남양주시

3.63

3.60

3.37

4.81

2.39

5.07

4.18

4.11

4.99

3.11

성남 수정구

3.61

3.61

3.01

5.16

18.98

4.61

 

 

 

 

화성시

3.61

3.66

3.76

2.31

4.29

3.85

3.31

3.47

2.25

0.64

이천시

3.31

3.29

2.89

4.98

3.94

2.97

3.32

3.51

2.56

 

구리시

3.27

3.27

2.91

4.06

 

5.11

 

 

 

 

여주시

3.24

3.17

3.12

1.31

2.28

4.78

3.26

3.22

3.47

4.19

안성시

3.07

2.88

1.72

4.76

3.73

3.60

3.84

4.42

2.60

2.56

고양 덕양구

2.96

3.01

3.25

3.36

 

1.54

0.06

0.32

-1.38

 

시흥시

2.96

2.96

1.97

4.70

6.34

2.25

 

 

 

 

군포시

2.95

2.95

2.68

3.85

3.34

4.53

 

 

 

 

포천시

2.91

2.08

1.28

1.23

8.44

2.29

3.40

3.70

1.87

3.91

수원 권선구

2.86

2.86

2.48

2.52

5.45

7.42

 

 

 

 

성남 중원구

2.85

2.85

2.65

2.97

4.66

1.86

 

 

 

 

김포시

2.84

3.02

3.22

3.88

2.90

2.00

1.86

2.02

1.28

1.39

안양 만안구

2.81

2.81

2.52

5.38

2.42

1.33

 

 

 

 

안양 동안구

2.75

2.75

2.59

2.44

3.91

6.22

 

 

 

 

광주시

2.67

2.50

2.26

2.41

4.08

3.23

2.84

2.78

3.78

 

오산시

2.62

2.62

2.18

5.61

2.89

2.34

 

 

 

 

동두천시

2.31

2.12

2.07

0.68

2.75

3.86

3.50

3.78

2.19

 

광명시

2.26

2.26

2.01

2.86

3.26

2.97

 

 

 

 

의정부시

2.11

2.11

1.61

3.23

1.82

3.36

 

 

 

 

연천군

2.06

1.75

2.16

1.30

3.13

1.37

2.20

2.50

1.21

-0.71

용인 수지구

2.04

2.04

1.37

5.53

 

2.67

 

 

 

 

수원 팔달구

1.93

1.93

1.83

2.05

 

1.77

 

 

 

 

양주시

1.90

2.06

2.22

1.60

1.06

1.86

1.18

0.58

3.79

 

용인 기흥구

1.55

1.55

1.33

0.24

3.66

3.15

 

 

 

 

수원 장안구

1.27

1.27

1.00

1.33

5.01

2.38

 

 

 

 

고양 일산서구

1.20

1.21

0.58

2.23

 

1.09

1.08

0.75

1.74

 

파주시

1.13

1.18

1.40

1.50

0.29

0.91

1.04

1.04

0.95

1.79

고양 일산동구

0.95

0.77

0.63

1.24

 

1.26

2.18

1.82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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