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쾌한 남양주 노인분과에서 남양주 노인복지시설 연합회와 함께 노인시설관계자들 대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에 따른 사전 세미나를 실시했다.

16일 노인분과에 따르면, 지난 12일 동부노인복지회관(수동면 소재)에서 지역의 많은 노인복지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전 세미나가 개최됐다.

세미나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이하 요양보험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동영상 상영과 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설명, 요양시설 입소 대상자 선정지침 변경사항 등을 교육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지난 4월2일 공포되어 내년 7월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제도로,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을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 및 가사활동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생활 안정과 가족들의 부담을 경감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장기요양인정자로 선정되면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누어,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처소, 간호, 진료 보조, 상담 등을 제공받게 된다.

한편, 요양보험 재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통합징수 관리하며,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을 국가가 부담한다.

또, 장기요양위원회에서는 올 연말까지 보험수가 및 보험료율을 결정하고, 내년 3월부터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접수받아 판정 조사 후, 7월1일부터 보험료 고지 및 급여를 개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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