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들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을 위한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의거‘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만 주차할 수 있으나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앱을 이용한 신고가 급증하여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과태료 부과관련 민원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이중 공동주택 내 과태료 부과율이 가장 높은 실정이다.
이에따라 별내행정복지센터는 찾아가는 현장상담실을 통해 마을 및 아파트별 위반 다발지역에 대해 계도활동을 펼치고 있다.
센터는 이번 별사랑마을 2-2단지를 방문해 통장, 마을대표(관리소장)와 장애인전용 불법주차 예방 강구 및 애로사항에 대한 서로간의 의견을 나누었으며, 안내홍보물 게시 등 주민홍보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별내행정복지센터 김진환 센터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항상 장애인을 위해 비워두는 아름다운 마음씨를 보여주어 이웃과 함께하는 명품시민이 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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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균 기자
(skja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