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별내행정복지센터(센터장 김진환)는 지난 8일 별사랑마을 2-2단지를 시작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사전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현장상담실을 운영한다.

정부에서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들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을 위한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의거‘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만 주차할 수 있으나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앱을 이용한 신고가 급증하여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과태료 부과관련 민원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이중 공동주택 내 과태료 부과율이 가장 높은 실정이다.

이에따라 별내행정복지센터는 찾아가는 현장상담실을 통해 마을 및 아파트별 위반 다발지역에 대해 계도활동을 펼치고 있다.

센터는 이번 별사랑마을 2-2단지를 방문해 통장, 마을대표(관리소장)와 장애인전용 불법주차 예방 강구 및 애로사항에 대한 서로간의 의견을 나누었으며, 안내홍보물 게시 등 주민홍보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별내행정복지센터 김진환 센터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항상 장애인을 위해 비워두는 아름다운 마음씨를 보여주어 이웃과 함께하는 명품시민이 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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