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경찰서(서장 임병숙)는8일 “지난 2월 3일 가평군 소재 재건축현장에서 주취상태로 장비와 자재를 집어 던지며 약40여분간 업무를 방해하는 등 상습적으로 술에 취해 폭력을 행사하고, 업무방해한 혐의로 A모씨(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동네 영세상인 등을 대상으로 업무방해를 일삼아 왔으며, 특히 지난 2017년 2월부터 2018년 2월 3일 경 까지 약 1년간 가평군 읍내리 일원을 술에 취하여 돌아다니며 식당 등 상점에 들어가 무전취식 또는 손님들과 업주에게 욕설과 시비를 걸어 불안감을 조성했다”는 것.

경찰은 또 “A씨는 이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면 기물을 파손하거나 ‘죽여버린다’는 말로 협박하며 동네 주민들을 상대로 주취 폭력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A씨는 위와 같이 상습적인 폭력 행위를 반복하다가 지난 2월3일 오후 3시 10분경 자신이 일용직으로 일했던 읍내리 소재 재건축현장에 찾아가 피해자 B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자재 및 장비를 집어던지면서 현장에 있는 인부들을 상대로 공사를 방해하고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동네를 무대로 업무를 방해하거나 폭행을 일삼는 동네주폭을 일소하고, 신고한 피해자 보호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범죄 피해를 당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불안감을 주는 생활주변 폭력배에 대해 엄정하게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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