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우희동 의원(산업건설위원회)이‘남양주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남양주시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삶의 수준 향상과 생활 안정을 보장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조례는 ▲청년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및 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사업 ▲관계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우희동 의원은“최근 청년실업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지역의 미래인 청년의 한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관심과 함께 사회적 제도가 반드시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라며 “본 조례가 남양주 청년들의 능력과 적성을 발휘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대표발의 한 우희동 의원을 포함 정진춘·이도재·이철우·이창균·곽복추·이창희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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