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위 '공정재판 기원집회' 개최...남양주시도 이례적 '대응'

남양주권 광역소각잔재 매립장(에코-랜드) 건설과 관련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처분 무효확인소송'에 대한 판결이 오는 31일로 다가온 가운데 주민들과 남양주시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소각잔재매립장 반대투쟁위원회(이하 반대위)는 지난 14일 '공정한 재판을 탄원하는 주민기원제' 집회를 열고 '공정한 재판을 기원하는 호소문'을 낭독했다.

반대위는 이 날 집회에서 호소문을 통해 "오늘 우리는 공정한 재판을 탄원하는 주민기원제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매립장 설치를 위한 남양주시와의 길고 지루한 16년간의 싸움은 31일 오전 10시에 승리의 서막을 울리는 종소리로 공기 좋고 물 맑은 청학동에 울려 퍼질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들은 또, "남양주시가 환경영향평가 없이 불법적으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으며, 권한도 없이 광역협약을 구리시와 체결하고 사무위탁으로 고시한 탈법행정을 하여왔고, 무효인 의정부 도시계획시설을 권한없이 변경한 후 폐기물 관리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주민들은 "현 소각잔재매립장은 관리형매립장으로 지형폐기물까지 묻을 수 있는 위험한 매립장임에도 거짓 홍보로 주민을 농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민들은 "남양주시는 불법행정이 드러나게 되자 환경부에게 적반하장으로 지도소홀의 책임을 전가하고, 재판부에는 많은 재정이 투입되었고,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것이며, 님비현상으로 자치행정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며, 사정판결을 요청하고 있다"며, "재판부는 공정한 재판을 통해 지방자치제의 무소불위 위법행정에 쐐기를 박는 선례를 남겨 주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남양주시도 이례적으로 이 건과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주민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남양주시는 이 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매립장 설치 반대주민들이 법리적 승리를 장담하지만, 사정판결에 대해서는 막을 방법이 없다는 명분을 앞세워 지난 5일 박기춘국회의원, 수원지법원장과 면담 등을 실시하고, 14일에 집회를 여는 등 반대분위기를 확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양주시는 또, "이번 무효확인 소송에는 사정판결이 없다"며, "근거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반대주민들의 결집을 도모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특히, "사정판결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에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 판결로서 대법원 판례에도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아닌 무효확인소송에서는 행정처분이 무효인 경우 존치시킬 효력이 있는 행정행위가 없기 때문에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며, 반대위의 주장에 반론을 펼쳤다.

한편, 반대위와 남양주시의 이 같은 뜨거운 입장표명은 오는 31일로 예정된 재판의 판결이 사실상 매립장 건설의 최대 전환점이 될 가능성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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