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지난 24일 도농역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물가 급증 우려와 설 명절 대비하여 물가안정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소비자교육중앙회 남양주시지회 회원과 물가모니터요원, 남양주시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물가안정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농역 및 주변상가 지역에서 이루어졌으며, 캠페인 참가자들은 시민들에게 물가안정 홍보물품 등을 나눠주며 지역상품 구매, 합리적 소비생활을 통한 물가안정 동참을 유도했다.
또, 주변 소상공인들에게는 과도한 요금인상 자제, 원산지 표시, 가격표시제 실천을 당부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시행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도 홍보했다.

특히, 시는 “설 명절 대비 32개품목을 중점관리품목으로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물가동향 파악하고 건전한 유통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점검반을 편성하여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등 오는 3월 18일까지 물가관리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물가인상이 우려되는 시점에서 물가안정 대책 추진을 통해 물가안정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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