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소방서, 비상구 확보에 총력..구리소방서 소방패트롤 운영

▲ 남양주소방서와 구리소방서가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고를 계기로 비상구 확보 등 소방법규 위반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자료사진)
남양주소방서와 구리소방서가 지난 달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를 계기로 비상구 확보 및 소방통로 확보에 총력을 기하고 있다.

먼저 남양주소방서는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목욕탕 및 찜질방) 내 피난안내도 및 피난유도선(축광) 설치를 통해 비상구를 밝힘으로써 원활한 대피유도를 확보하고 인적재난을 사전방지 하고자 ‘생명의 빛! 비상구를 밝혀라!’특수시책을 추진한다.

이번 시책은 작년 12월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비상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계획됐다.

남양주소방서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이용업소 법) 제12조 1, 2항에 피난안내도 제작 또는 배치에 관한 기준이 규정되어 있어, 피난안내도가 스포츠센터 등에 설치되어 있으나 형식적으로 부착하여 실질적으로 이용객들이 화재 시 대피로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것.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방서는 형식적인 피난안내도 설치가 아닌 유동인구가 많은 곳 또는 어두운 목욕장 내 축광 피난안내도를 부착하여 실질적으로 이용객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로 설치해 실효성을 증대할 방침이다.

또, 법 규정에는 스포츠센터 및 찜질방 등에 피난유도선 설치에 대해 의무는 없으나 제천화재를 비롯해 기타 재난사항 발생 시 비상구까지 대피 가능한 뚜렷한 시야확보 필요성에 따라 피난유도선 폭을 20cm 이상으로 넓게 자체제작 부착하도록 해 안전한 대피로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찜질방 등에서 사용하는 수건에 피난안내도를 자체제작 부착하도록 해 이용객들의 관심, 흥미 유발 및 홍보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남양주소방서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탕, 찜질방 등은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가 많아 정말 위험하다.”며 “남양주소방서의 이번 시책에 업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구리소방서도 2월부터 화재로 인한 안전피해를 막기 위해 3대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는 지난해 21일 충청북도 제천에서 화재 발생 당시 불법행위로 인해 진압에 어려움을 겪은 상황이 발생한 사실이 있어 유사시 소방활동에 지장을 줄 요소들을 사전에 줄이기 위해서다.

구리소방서는 단속반은 안전지도팀장을 반장으로 기존 점검반 직원들과는 별도로 2~3명을 추가로 인원을 구성하여 다중이용시설, 피난약자 수용시설 등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대상을 연중 365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중점대상은 다수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건축물과 소방활동 장애지역으로 비상구 폐쇄행위, 소방시설 차단행위, 불법주차 행위에 대해 불시에 반복적으로 단속하고, 위법 행위 적발 시 현장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리소방서 관계자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고 등 대형화재는 3대 불법행위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철저한 불시단속을 통해 시민들의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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