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내사 종결된 사항..선거 앞두고 흠집내기 의도 주장"
12일 오후 4시경 구리경찰서에 접수된 고소장은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다.
백 시장 측 관계자는 “이번 갈매동 땅투기 의혹은 2012년 당시 '고위공직자 신분으로 부동산 투기를 하였다는 혐의'로 구리경찰서 및 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조사를 받은바 있다”고 밝혔다.
백 시장 측은 “2012년 9월경 사건이 내사종결된 사항임에도 이번에 기사가 게재된 것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흠집내기 의도가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해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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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성 기자
(hsjeo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