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모든 시민이 피보험자...지난해 55명 수혜

구리시가 지난 5월 24일부터 동부화재해상보험(주)에 자전거보험을 가입하여 주민등록상 모든 시민들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피보험자로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까지 7개월간 총55명의 시민들이 적게는 10만원부터 많게는 70만원까지 자전거 보험금이 지급되어 사고에 대한 불안감 해소는 물론 위험에 대한 걱정을 덜어 주었다”는 것.

보험료는 전액 구리시가 부담하며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자전거사고 사망 △자전거사고 후유 장애 △자전거상해 진단위로금 △자전거사고 벌금 △자전거사고 방어 비용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 모두 7개 항목에 대해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망 1,000만원, 후유장애 1,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로 4주(28일) 이상 진단자중 1주(7일) 이상 입원시 20만원, 자전거상해위로금 4주(28일)이상 10만원부터 최대8주(56일)이상 5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은 1사고 당 최고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은 2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은 1인당 3,000만원 한도이다.

구리시 관계자는“자전거사고 발생지역이 구리시 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 어느 곳에서도 구리시민이라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시민들이 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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